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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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유체물 또는 일정 수량의 같은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만족을 얻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242조는 이러한 종류의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민집 243조 내지 245조)이

없는 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의 일반규정(민집 227조 내지 240조)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체물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유체동산과 부동산 이외에 그 물건 자체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경매를 인정하고 있는 선박, 자동차나 건설기계,

항공기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든 채권적청구권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단순히

점유 내지 등기명의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묻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유체물을

제작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권은 단순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이 아니고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민사집행법 251조에 의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따라야 한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도 압류, 현금화, 만족의 단계가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현금화의 방법으로는 이행의 목적물인 유체물 자체를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임의로 또는

강제적으로 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이라는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실현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가압류의 집행으로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한 유체물 위에 가압류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데 그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급부에 따르지 않으면 가압류채권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417

3.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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